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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부칙 2

노룡삼이 2024. 9. 11. 10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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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8435호, 2007. 5. 17.> 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) 

제1조 (시행일) 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 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 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 중 “호적증명서”를 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”로 한다.

⑧부터 ㊴까지 생략

제9조 생략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8561호, 2007. 7. 27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8781호, 2007. 12. 21.> (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) 

제1조 (시행일) 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 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3항 단서 중 “「남녀고용평등법」”을 “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② 생략

제3조 생략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8960호, 2008. 3. 21.> 

제1조(시행일) 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) 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근로시간 적용 특례의 적용례) 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9038호, 2008. 3. 28.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 등 복귀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③(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취업규칙부터 적용한다.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9699호, 2009. 5. 21.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10303호, 2010. 5. 17.> (은행법) 

제1조(시행일) 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 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 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금융기관”을 “은행”으로 한다.

⑪ 부터 <86> 까지 생략

제10조 생략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10319호, 2010. 5. 25.>

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10339호, 2010. 6. 4.> (정부조직법) 

제1조(시행일) 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 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 ① 부터 ㉖ 까지 생략

㉗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, 제24조제4항,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, 제63조제3호, 제64조제1항 단서ㆍ제3항, 제67조제2항,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, 제88조의 제목ㆍ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89조제1항,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제96조제2항, 제102조제3항, 제104조제1항, 제106조 및 제116조제1항제1호ㆍ제2항 중 “노동부장관”을 각각 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6조 단서 중 “노동부령”을 “고용노동부령”으로 한다.

제101조제1항 중 “노동부”를 “고용노동부”로 한다.

제106조 중 “지방노동관서”를 “지방고용노동관서”로 한다.

㉘ 부터 <82> 까지 생략

제5조 생략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10366호, 2010. 6. 10.> (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) 

제1조(시행일) 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 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본문 중 “질권(質權) 또는 저당권”을 “질권(質權)ㆍ저당권 또는 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질권 또는 저당권”을 각각 “질권ㆍ저당권 또는 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권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⑩ 까지 생략

제4조 생략

   부      칙 <법률 제10719호, 2011. 5. 24.> (건설산업기본법) 

제1조(시행일) 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 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 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제1항 중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8호”를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1호”로, “같은 법 제2조제5호”를 “같은 법 제2조제7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5호”를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7호”로 한다.

제44조의3제2항 전단 중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7호”를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0호”로 한다.

⑥부터 ⑨까지 생략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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